🔔부산 중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3.7.11. ~ 10.10.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https://www.acrc.go.kr/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부정수급 유형

보건복지분야 / 산업지원분야 / 고용노동분야 / 여성가족분야 / 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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