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정책]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군민복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중하게 사용 됩니다.
기부방법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 또는 모바일)
금융기관 대면접수 (NH농협은행)
기부혜택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액의 30%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성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임·특산물 및 공산품 등)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는 성주군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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