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앞두고 걱정 많으시죠?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전세사기 피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이나 채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예비 세입자도 조회 가능합니다.

단, 예비 세입자의 경우에는 계약 전임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해요.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

✔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여부

✔ 보증사고 건수

✔ 최근 3년 이내 공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한 건수

“보증금 반환 이력이 많은 임대인이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디서 문의하면 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소중한 보증금, 스스로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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