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검사)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기간 내에 가까운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검사기간

2024. 6. 25.(화) ~ 7. 5.(금)

[동별 검사일정 확인]

👁‍🗨 검사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 전기식 지시저울

📌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검사일자

검사시간

동별/시장별

검사장소

비 고

‘24.06.25.(화)

10:00~17:00

갈매동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24.06.26.(수)

10:00~17:00

교문1동 ,교문2동

교문2동 행정복지센터

‘24.06.27.(목)

10:00~17:00

수택1동,수택 2동

수택 3동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24.06.28.(금)

10:00~17:00

동구동, 인창동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24.07.01.(월)

10:00~12:00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내 지하1층

식품관

14:00~17:00

시민마트, 유통시장

시민마트매장(1층)

축산물동 주차장

‘24.07.02.(화)

10:00~17:00

구리전통시장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1층)

‘24.07.03.(수)

10:00~17:00

구리시 전지역

시청 산업지원과

‘24.07.04.(목)

10:00~17:00

도매시장

(수산물)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다목적경매장

‘24.07.05.(금)

10:00~17:00

도매시장

(농산물, 청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다목적경매장

※ 해당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일정에 따른 검사장소로 저울을

가져오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정육점,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등

👆🏻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저울,

판매등을 위하여 진열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

(체중계,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저울이 토지ㆍ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ㆍ인접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소재장소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접수기간

접수처

정기검사기간

비 고

24.05.20.

~06.21.(25일간)

(평일 09:00~18:00)

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

24.07.04.~07.05

(2일간)

정확한 정기검사 일시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구리시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031-55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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