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방문 또는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올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각종 정책 수립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이 주민등록지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 조사 또는 비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 및 대상
조사 기간 |
조사 대상 |
근거 법령 |
2023. 7. 17.(월) ~ 11. 10.(금) |
전 국민(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사실 조사가 실시되는 기간 중 2023. 7. 17.(월)~10. 31.(화)까지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확인 및 신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조사를 하나요?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조사 방식
① 비대면 사실 조사
2023. 7. 24.(월)~8. 20.(일)까지 '정부24앱'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 사실 조사
2023. 8. 21.(월)~10. 10.(화)까지 비대면 사실 조사 미참여자 또는 중점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직접 세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자는 방문 사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중점 조사 대상자이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문의 전화
노원구청 자치행정과 ☎ 02-2116-3133 / 각 동 주민센터
사실조사 기간 중이라도 자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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