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사전 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월부터 두 달간은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 우편 고지와 전자 고지를 병행하며, 3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인데요. 우편 고지는 전자 고지 후 2일 동안 열람 및 수납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만 할 예정이에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모바일 전자고지

기존

변경

종이로 우편 송달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CI 값으로 전환해

공인전자 문서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송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본인인증 및 동의를 거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행일시

👉2월 말까지 : 종이고지서(등기우편) 병행

👉3월 초부터 : 전자고지 열람(납부) 시 - 별도 종이고지서 미발송

☑️서비스 대상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고지절차

① 고지 대상자에게 알림톡(카카오페이 회원) 발송

② 본인 확인, 동의 → 상세내용 열람 시 고지 효력 발생

③ 알림톡 미확인·수신거부 → 종이고지서 우편 발송

이런 점이 좋아요!

📱우편물 분실이나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단속 사실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고지하여 불법 주정차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우편 송달 비용이 절감돼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자동차 주차 이렇게 하세요!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차종

구역구분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내

가산금(3%)

포함금액

중가산금(1.2%)

매월가산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가산)

승용차승합차

(11인승미만),

4톤이하 화물자동차

일반

40,000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소방시설주변

80,000원

64,000원

82,400원

83,360원

최대 140,0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123,600원

126,240원

최대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승합차

(11인승이상),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일반

50,000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소방시설주변

90,000원

72,000원

92,700원

93,780원

최대 157,5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133,900원

135,460원

최대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 승용차 기준 80,000원 ⇨ 120,000원(2021년 5월 11일~)

※ 같은 장소에서 두 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1만원 추가

앞으로도 양산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자고지 제도뿐 아니라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자고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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