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이제 모바일로 받아보세요!
양산시가 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사전 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월부터 두 달간은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 우편 고지와 전자 고지를 병행하며, 3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인데요. 우편 고지는 전자 고지 후 2일 동안 열람 및 수납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만 할 예정이에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모바일 전자고지
기존 |
변경 |
종이로 우편 송달 |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CI 값으로 전환해 공인전자 문서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송달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본인인증 및 동의를 거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행일시
👉2월 말까지 : 종이고지서(등기우편) 병행
👉3월 초부터 : 전자고지 열람(납부) 시 - 별도 종이고지서 미발송
☑️서비스 대상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고지절차
① 고지 대상자에게 알림톡(카카오페이 회원) 발송
② 본인 확인, 동의 → 상세내용 열람 시 고지 효력 발생
③ 알림톡 미확인·수신거부 → 종이고지서 우편 발송
이런 점이 좋아요!
📱우편물 분실이나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단속 사실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고지하여 불법 주정차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우편 송달 비용이 절감돼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자동차 주차 이렇게 하세요!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차종 |
구역구분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내 |
가산금(3%) 포함금액 |
중가산금(1.2%) 매월가산 |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가산) |
승용차승합차 (11인승미만),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일반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41,680원 |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소방시설주변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83,360원 |
최대 140,0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 |
126,240원 |
최대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
|
승합차 (11인승이상),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
일반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52,100원 |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소방시설주변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93,780원 |
최대 157,5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133,900원 |
135,460원 |
최대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 승용차 기준 80,000원 ⇨ 120,000원(2021년 5월 11일~)
※ 같은 장소에서 두 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1만원 추가
앞으로도 양산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자고지 제도뿐 아니라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자고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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