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기회기자단] 경기도가 반려동물과 상생·공존하는 문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과 상생·공존하는
문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권미숙 기자]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시장규모도 2022년 4조 1,7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며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치료 수요도
덩달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동물복지 이야기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1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무색할 만큼
지난달 양평의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의 공분을 샀죠.
집주인인 60대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번식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 원 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기도는
3월 한 달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투입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반려동물 관련 시설 등을 점검하였는데요.
점검 도중,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육견 농장에서
다수의 동물 사체와 방치된 개가 또다시 적발되었고
농장 한쪽에서는 수십 마리의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확인된 만큼
농장주의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동물보호법의 기본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이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중,
반려동물과 관련한 것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첫째, 입법예고이긴 하지만 반려견 이동 장치에는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줄은 2m 이상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동물을 어두운 공간에서 사육하지 말아야 하며
사육환경이 보호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현재는 등록제였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호시설 운영자가 유기 동물, 피학대동물 등의 적정 보호 환경을 위해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개정령 안에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사육 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됩니다.
반려동물의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요양, 병역으로 인한 복무 기간,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기한 동물의 소유권은 해당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넷째, 동물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일정 시설 내 CCTV 설치 장소를
‘보호실, 격리실, 경매실, 미용 작업실, 동물 화장시설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동물 격리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사육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동물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하게 됩니다.
다섯째,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래내역 신고제, 영업장 폐쇄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물 관련 종사자는(생산·수입·판매자)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죠.
이처럼 정부는, 반려동물 정책의 변화를 꾀하면서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또한 재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2022년 12월 말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이 있습니다.
총 4명으로 구성된 동물학대방지팀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 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 영업 행위 등을 주로 수사합니다.
이 팀은 특사경 내에서 신설된 팀이기도 한데요.
특사경은 지난달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반려동물 경매장, 번식장, 외곽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수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3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에는
돌봄 취약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요.
자부담 4만 원을 포함, 한 마리당 최대 20만 원씩 지원되고
총 800마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중위소득 120%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1인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거나
진료를 받기 전에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 시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는 것은
반려묘 보호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명품 1로 1-2번지에는
지금 한창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 중입니다.
지난해 8월에 이미 A 구역인 보호·문화공간이 준공되어 운영 중이고
추모관 등을 비롯한 B 구역은 오는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운영주체는 최근에 결정되었는데요.
유기 동물 보호·관리·입양·문화센터는 민간위탁,
시설관리·진료를 담당하는 동물 병원은
도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경기도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더 이상의 탁상공론이 아닌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기존의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했고,
축산동물복지국 산하의 동물 보호과를 ‘동물복지과’로 변경했는데요.
여기에 ‘반려동물과’를 별도로 신설해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로는 반려동물 관련 조직을 2개 이상 증설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그놈의 댕댕이』를 출간하고
현직 펫시터로 활동 중인 양단우 작가는,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보호자들의 안타까움을 같이 느낍니다.
그분들의 바람을 고스란히 이어, 나도 더 좋은 펫시터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 친구들이 펫시터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더 오랜 견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놈의 댕댕이』 p.105 중)라고 책에서 밝힙니다.
차현영 씨는 기자가 활동하고 있는
승마동호회 ‘홀스빛’에서 만났는데요.
길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어느 상가 입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걸 병원에 데려갔었어요.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40일 입원시키고 다리를 절제해서 겨우 살렸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동물자유연대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두 마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며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다고 하네요.
생명은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한 생명체가 나에게 의지하고 기대어 올 때,
거기에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더해진다면
그 존재가 무엇이든 가족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의 친근함이 형성되는 것이죠.
특히 아무런 대가 없이 주인만을 믿고 따르는 반려동물은
오히려 위로와 위안을 주기도 하는데요.
1,500만 명에 달하는 반려동물 인구가 반가운 이유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의 시작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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