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내용

종 전 (2024)

변 경 (202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자동차 일반재산 적용기준

‣ 1,600cc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자동차 일반재산 적용기준

2,000cc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노인 근로소득 공제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참고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일(`25.6.18.)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 내(~`25.9.12.) 취약계층(수급자 또는 차상위) 에 새롭게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음

💰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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