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6일 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내용
종 전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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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2025)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자동차 일반재산 적용기준 ‣ 1,600cc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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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자동차 일반재산 적용기준 ‣ 2,000cc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
💳참고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일(`25.6.18.)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 내(~`25.9.12.) 취약계층(수급자 또는 차상위) 에 새롭게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음
💰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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