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용(설계비 포함)를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3월 31일(금)

🚧 사업대상

(2가지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서울시에 소재하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민간건축물

※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다중이용 건축물 우선 선정

🚧 신청대상

건축주, 건물주·건물대리인, 관리자 대표 등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서류 건축과로 제출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서, 내진보강공사 견적서

함께 제출


첨부파일
붙임3.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안내서 및 신청서 서식.pdf
파일 다운로드

🚧 제출처

동작구청 건축과

🚧 지원내용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 자부담 80%

🚧 제외대상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예시)】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이미 다른 재원에서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내진보강공사를 기 완료한 대상자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 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사업대상 선정 통보

2023년 4월 중 (예정)

📍문 의

동작구청 건축과

☎ 02-820-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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