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해마다 1인 가구가 평균 8만 가구 이상 늘어나 오는 2050년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유형이 될 것이라고 하죠. ‘4인 가구’를 가장 대표적인 가구 구성으로 여겼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음을 짐작게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처럼 나 홀로 가구를 책임져야 할 1인 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노후 연금소득 세 부담 완화 등 1인 가구가 알아두면 좋을 세법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240만 원 →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저축 금액까지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간 연장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 청약통장보다 1.5% 높은 최고 연 3.3%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 인기인데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던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25년 연말까지로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메리트는 당분간 연장될 전망입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가격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따른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종류에 따라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600만 원 ~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가능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큰 세액 절감 효과가 높다고 하니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늘고 있죠.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 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원으로 이 중 병원비는 6만 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는데요. 이를 연 지출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72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확대됩니다. 대상 질병으로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 100개가 해당되는데요. 이들 질병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노후 연금소득 세 부담 완화

어르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몰라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현재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12%,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각각 적용하고 있죠. 또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에 저율(3~5%)로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향후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 원 → 연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세법개정안! 1인 가구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알뜰한 세제 혜택 누려보시기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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