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세금 환급금 일부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울시가 세금 환급금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세금 환급금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세금 환급금은 주로 세금 부과액이 조정되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했을 때 발생한다. 납세자가 서울시에 계좌번호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에 대해서도 시는 납세자에게 환급 사실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

시가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청 환급건수 대비 기부 비율은 5.0%이지만 환급금이 1,000원 미만일 경우는 12.3%였다. 3,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은 8.5%,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0.3%로 금액이 커질수록 기부율은 감소했다.

<신청에 의한 환급 및 기부 현황>

구분

합계

1천 원 미만

1천 원 이상

3천 원 미만

3천 원 이상

5천 원 미만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

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신청환급

83,371

8,924

10,617

6,008

9,617

19,096

14,584

13,501

1,024

기 부

4,183

1,099

1,190

510

629

607

113

35

-

기부율

5.0%

12.3%

11.2%

8.5%

6.5%

3.2%

0.8%

0.3%

0.0%

이에 시는 환급금의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에 ‘잔돈기부’ 서비스를 신설,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급알림 및 잔돈기부 화면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가 잔돈기부를 하려면 이택스(ETAX)에서 환급 신청 시 ‘전액환급’, ‘잔돈기부’, ‘전액기부’ 중 ‘잔돈기부’를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는 기부금을 변경할 수도 있어 기부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전달,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기존 우편과 함께 카카오톡 알림으로도 환급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알림 서비스가 도입된 지난해 환급금의 기부 건수는 전년 대비 5.6배 증가했다.

시는 ‘환급 알림’ 서비스와 ‘잔돈기부’ 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소액 기부가 더 증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부 문화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ETAX 고객센터 156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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