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녕하세요, 디디씨에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하는데요,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 또 주의!!
온라인 접수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시청 세무과 방문 신고·납부도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되요.
이 세금은 법인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추가로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답니다!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 까지
신고‧납부방법
‘24.4.30.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납기연장지원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자동연장
문의
동두천시청 세무과
☎ 031-860-2200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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