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방지시설 설치비 걱정마세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 점차 봄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심한 날이 늘어나는 기분이에요 (ㅠㅠ) 봄이 되면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등으로 쾌적한 공기, 맑은 하늘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방지시설 설치도 필요하답니다!
방지시설이란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의 양이 배출 허용 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하는데요~ 방지시설은 모든 서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동이가 마음이 훈훈해지는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요! 바로 서구의 202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소규모 사장님들이라면 이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포함) 설치 지원사업
서구의 202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그 내용과 금액이 다양한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아가세요~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 설치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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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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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송풍기, 제어판넬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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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부가세 제외한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의 90% 지원, 10%는 사업장 자부담 ※ 총 설치비의 부가가치세(VAT)와 자가측정비용은 사업장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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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붙임1 참조) |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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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 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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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RTO, RCO, SCR, 전기집진, 응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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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 2 참조) |
202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지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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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산업단지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대기배출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 ~ 3종 중 중소기업 지원) - 저녹스 버너: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를 우선 선정 후 지원 원칙 - IoT만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신청 습식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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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대상 |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 필요가 인정된 사업장 ❍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방지시설 신규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대상도 많고, 우선지원대상도 많은 것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서구는 이번에 제대로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해요! 하지만, 이렇기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외대상도 생겼는데요!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사업장이 휴업 혹은 폐업 중인 경우 등의 제외대상들이 있으니, 반드시 공지사항에서 제외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신청
신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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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2. 19(월) ~ 3. 4.(화) 16:00 까지 ※ 신청서 제출 전 담당자 사전 문의. 16시까지 시간 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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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방문 제출(서구청 환경관리과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원본 1부(노란색 정부화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 제출 - 사본 1부(D링 바인더 파일): 소규모 지원사업 운영보조사업자(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제출 - PDF 및 엑셀 파일은 이메일(jin2007@korea.kr 및 jkno1@igec.re.kr)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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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붙임 5(구비서류 작성요령) 참조, 한글·엑셀 서식에 작성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202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환수 및 취소 요건
좋은 취지의 지원사업이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고 이후에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사업장이 폐업 혹은 이전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사용기간 *방지시설: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예정)일 ~ 폐업신고일(세무서 등) 또는 폐업확인일 *IoT: IoT 관리시스템 전송일자(합격일자) ~ 폐업신고일(세무서 등) 또는 폐업확인일 |
보조금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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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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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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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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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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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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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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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보조금 환수에 대한 더 자세한 기준은 첨부된 파일의 공지사항에서 꼭 참고해주세요!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에도
보조금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 외에도, 선정 이후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신고가 안 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설치기한 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엔 선정이 취소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선 인천 서구청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032-560-4632)으로 전화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202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서구민들의 맑고 깨끗한 대기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는데요 (*^_^*)
더 자세한 공지 사항은 하단에 첨부된 두 파일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번 사업을 꼭 참고하셔서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이는 다음에 또 새롭고 유익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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