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대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꿈나무사랑카드 혜택 총정리
대전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제공하는 혜택인 ‘수도요금 감면 제도’와 장기적으로 운영 중인 ‘다자녀가정 우대제(꿈나무사랑카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확인해보세요.
먼저, 대전시는 오는 7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인구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 2인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약 77,000여 세대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자녀 가정은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아파트 거주 기준으로 월 평균 2,600원에서 7,800원, 연간으로는 약 31,000원에서 93,000원 수준의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 및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6월 16일부터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은 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중복 감면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출 시 반드시 해지 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대전시가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 우대제(꿈나무사랑카드)’는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운영 제도로, 시와 지역 업체 간 협약을 통해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교통복지카드’로 통합 발급되며, 제휴업체에서 꿈나무사랑카드를 제시하면 물품구입 및 시설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나무사랑카드는 하나은행 대전시 소재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입니다.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막내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우대기간이 유지됩니다.
이 카드는 실물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 도시철도나 공영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서 할인 적용을 위해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여 업체는 시 홈페이지 또는 기관별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과 꿈나무사랑카드는 그중에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제도로, 해당 가정의 실질적인 지출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연중 신청 가능하므로, 대상 가정은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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