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4. 5. 1. ~ 24. 5. 31.
2023년 귀속 정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카드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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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기간 -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포함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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