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가족을 지키는 119안심콜서비스 미리 신청하세요!💥

장애, 고령자 등 질환이 있는 환자 뿐만 아니라 임신부 들도 미리 등록해두면

맞춤형 응급처치와 등록병원 이송이 가능한 119안심콜서비스 알아볼까요?


🔎119안심콜서비스?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 안심콜서비스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출동 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또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 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9안심콜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119안심콜서비스 클릭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유선번호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안심콜 서비스 활용 가능

✔ 주소, 병력,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 필요

※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이용하며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

대리인 등록을 마친 후 로그인 하신 후에 상단 안심콜 메뉴에 '수혜자 정보 등록' 을 통하여 대리 등록을 진행 할수 있으며 등록한 수혜자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혜자 정보 관리를 통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 수혜자 : 안심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

※ 대리인 : 대리인은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 대리인 등록은 수혜자정보등록을 위한 절차이며 대리인 전화기로 신고를 할 경우 대리인정보가 상황실로 표출되므로 신고는 수혜자 전화기로 신고해주세요.

ex) 어머니의 정보를 대리로 등록하고자 하면 대리인은 본인을 뜻하며 대리인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수혜자 정보등록 메뉴에서 어머니의 정보를 입력

119안심콜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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