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feat. 강북구)
2025년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한데요.
관련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 공유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납부기간:
2025. 7. 16.~ 7. 31.
○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의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합니다.
○ 고지서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납부문의:
강북구청 세무1과
* 삼각산 송천·삼양·미아동
02-901-6481~5
* 번3·수유1/2/3, 인수동
02-901-6491~5
* 번1/2·우이·송중동
02-901-2481~4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전국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인터넷 납부(https://etex.seoul.go.kr)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13개사)
- 전용계좌 납부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입
- 은행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나 통장이용 시
사용수수료 본인 부담
- ARS(1599-3900)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신한은행 계좌이체
- 스마트폰 이용 납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하나 앱카드)
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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