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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청년에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에 가입 대상자입니다. 또한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구비서류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⑦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온라인(경기민원 24) 또는 의정부 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통해 4월 중순부터 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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