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LPG 통학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2. 16.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물량 및 지원금액 : 총 77대 /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국비 350, 시비 350)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가능

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수출말소 포함, 차령초과말소 제외)

나. 2023. 12. 31.까지 기존 경유차의 폐차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특례조항)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자격)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8종

- (차종)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가. 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하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동일해야함

나.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한 후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되며, 신차등록 일로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라. 차량공동 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제출이 가능할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차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등록증과 신고필증상의 신차정보(차량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마.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바. ‘22. 11. 1. 이후 구매등록을 행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22.10.31 이전에 구매등록을 행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지원절차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자 → 市)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市 → 지원대상자)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지원대상자 → 市)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지원대상자 → 市)

보조금 지급

(市 → 지원대상자)

인터넷, 등기우편

문자알림

인터넷,이메일,팩스

인터넷, 등기우편

문자알림

’23. 2. 16.(목) ~

예산소진시까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기간 : 2023. 2. 16.(목) ~ 사업비 소진 시까지(연중 수시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등기우편 접수

①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② 등기우편 : 우)61945 광주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공통)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청시 제출 불필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선택) 기존 보유한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첨부파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지원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있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 우편 발송소요 기간에 따른 접수기한 경과 또는 분실 등의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접수는 “접수부서의 우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고, 접수처리 완료시 개별 문자 전송


🚖 선정기준 : 선착순 선정 (신청 접수일 기준)

※ 단, 제작사의 차량 출고지연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21년 지원대상자는 우선 선정 신청·접수일이 같은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경우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

▶ (2순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는 경우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

※ 단, 선정 취소자 발생을 대비한 지원대상자(예비자)명단 추가 작성可

🚖 선정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상자 휴대폰 문자 발송

- 온라인 접수시 : 온라인 접수 사이트(mecar.or.kr)로그인 후 신청내역 > 선정결과 확인 가능


🚖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기한 및 접수방법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①온라인 접수 또는 ②이메일 접수

①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www.mecar.or.kr'

※ 제출방법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신청내역 > 구매계약서 제출

②이메일 접수: 담당자 이메일 kcy47040@korea.kr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기한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①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www.mecar.or.kr'

※ 신청방법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신청내역 > 보조금 신청

② 등기우편 접수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대기보전과‘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첨부파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지원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신차)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각 1부

(*온라인 신청시 제출 불필요)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보조금 지급신청 관련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 가능하나, 아래의 경우 제출기한 연장 가능

① 제작사의 차량 출고지연 등의 경우(광주광역시장 판단 하에 기한 연장)

②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단,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를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시설 또는 그의 장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가능

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유의사항

가.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해야 함.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

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함) 제79조의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은 「대기규칙」별표 21의2에 의거하여 신차의 최초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기규칙」별표 21의2에 의거하여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며, 이는「대기법」제58조에 따라 환수 시점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함

<의무운행기간 미이행 사례>

㉮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 어린이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 광주광역시장은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의 사고, 도난, 천재지변,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예외 적용 가능

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의무운행기간 준수여부를 점검 및 조치한 후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사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제출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신청문의 :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 ☎ 062-613-4344 / 대한LPG협회 ☎ 183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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