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자동차 중고 매매 꿀팁 <차량등록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성시 공무원 기자단 원형석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겠네요.
이 시기 쯔음되면 다들
드라이브를 가고 싶어하실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ㅎㅎ
그래서 그런가 부쩍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만큼 중고 차량을 판매하는 분들도 늘었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게 중고 차량을 판매하실 수 있는
꿀팁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
차량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와
신형 번호판 무료 교체 팁까지!
공식에서 말아주는 꿀팁이니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차량 명의 이전 방법
이곳은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공도차량등록사무소입니다.
제 근무지이기도 하지요, 후후.
(*ꈍ꒳ꈍ*)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 씩
차량을 사고판다는 것을 알게었어요!
하지만 차량 명의 이전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량 이전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실제 업무 담당자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소에 방문하셔서
꼭 작성해야 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양도증명서
보통 차량을 파는 사람을 "양도인"
사는 사람을 "양수인" 라고 표현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두분 모두 신분증만 준비해주시면 되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커리어 우먼, 맨이라는 것을...★
바쁜 일상 때문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양도인(양도 하는 사람)이
차량등록업소에 방문하지 못 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양도인 이름으로 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양도인 이름으로 된 도장까지 지참하셔서
차량등록업소에 오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왐마!? 나는 도장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명으로 대체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오셔야합니다!
보통 도장이 없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분들이 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소근)
반대로 양수인(양도 받는 사람)이
방문하지 못 할 경우 양수자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차량등록업소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양도자와 양수인이
모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
사무소 내에 구비된 위임장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복잡하지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도인 |
양수인 |
준비서류 |
방문 |
방문 |
-신분증 |
방문 불가 |
방문 |
-양도인 명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도장 or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
방문 |
방문 불가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사본 + 도장 |
방문 불가 |
방문 불가 |
-양도인 명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도장 or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 신분증 사본 +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Tip. 반드시 용도란에 자동차매수자 체크. 양도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발급 신청자에 서명해주셔야 합니다! |
이해가 되시나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양수인은 반드시
자동차 "책임(의무) 보험"에
가입하고 오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셔요. ;ㅅ;
차량 이전을 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전등록 절차 전에 미리 가입하셔야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미보험 상태에서
운행을 하루라도 진행하셨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개인 대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
양도인 혹은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양도인이 법인일 경우
1.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1. 법인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만약, 양수인이 법인이고
법인의 대리인(직원)이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실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가져오셔야해요!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주행 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오셔야
이전 가능하며, 차량을 매매한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본 포스팅은 안성시에 소재한
차량등록사무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필름 번호판 무상 교체 방법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름 번호판'과 훼손된 번호판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어요! ✨
※ 단, 번호판 취급 부주의
(차량도색, 지나친 세차, 스톤칩 등) 으로 인한
훼손시 필름 번호판과 페인트 번호판
무상 교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 주세요!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교체하실 차량을 운전해서
직접 저희 사무소로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차량등록사무소에 구비된 교체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가능) 1부
3. 방문자 본인의 신분증
이 3가지를 지참하시면
30분 내로 새로운 번호판 교체 가능합니다!
본인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만 지참해 주시면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또한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번호판도
불량 번호판으로 판단될 경우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상!
자동차 이전 방법과
번호판 불량 무상교체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P.s.
이 글의 반응을 남겨주십시오.
반응이 좋다면 자동차 관련 업무에 대해
다양한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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