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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일 전
2025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2025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연1회)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최초 1회)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접수
- 지원요건 : '22. 1. 1. 이후 광주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체결 (거래해제분은 지급 제외)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공통) 주택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수급자 등) 수급자증명서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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