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우리! 헌혈로 사랑을 전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우리!
헌혈로 사랑을 전해요!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수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왜 헌혈이 필요할까?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대체할 물질이 없으므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헌혈 가능 기준
🩸체 중
남성 50kg, 여성 45kg 이상인 자
🩸나 이
만16세 이상 ∼ 64세 미만인 자
(단,60~64세 헌혈경험자 만69세까지)
🩸전혈헌혈
8주(8주 뒤 같은 요일)
🩸치료목적 약물 복용
- 당일가능 : 건강보조제, 단순소화제, 혈압약, 당뇨약 복용 중 수치 정상유지 시 헌혈가능
- 7일 경과 : 코로나 백신, 항생제, 각종 주사제
- 4주 경과 : 남성탈모증, 여드름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예방접종
- 24시간 경과 :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A형 간염, 파상풍, 유행성출혈열
- 1주 경과 : 코로나19 백신
- 2주 경과 : B형 간염
- 4주 경과 :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의 혼합백신), 수두, 대상포진, BCG접종
🩸수 면
4시간 이상인 자(평소 생활습관 고려)
🩸식 사
헌혈 전 식사하여야 하나 평소 생활습관 고려 판단
🩸건강검진
내시경 (조직검사) 후 1개월 경과된 자
※ 상기 조건 이외 현장 문진 시 헌혈판정기준에 따라 헌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강릉 헌혈센터에서 헌혈로 사랑을 전해보세요!
<강릉 헌혈센터>
🩸위치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5번길 41 대한적십자사 강릉혈액공급소 2층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토요일 10:00 ~ 18:00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해주세요!!
헌혈자는 혈액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도 확인 가능합니다.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 안내
🩸인정시간
헌혈의 종류에 상관없이 1회당 4시간 인정
🩸인정기준
헌혈자 본인만 적용하고, 헌혈 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음
🩸연간 인정 횟수
전혈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
※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횟수 규정
🩸인증기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자원봉사 인증기관 및 인증방법
-인증기관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인증신청자 범위 : 헌혈자본인, 인증관리요원, 헌혈단체 기관의 장(해당기관에 한함)
-인증방법
1. 인증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에서 자원봉사인증서 발급
2. 헌혈자가 직접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http://www.vms.or.kr)에
접속하여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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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헌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