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우리!

헌혈로 사랑을 전해요!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수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왜 헌혈이 필요할까?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대체할 물질이 없으므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헌혈 가능 기준

🩸체 중

남성 50kg, 여성 45kg 이상인 자

🩸나 이

만16세 이상 ∼ 64세 미만인 자

(단,60~64세 헌혈경험자 만69세까지)

🩸전혈헌혈

8주(8주 뒤 같은 요일)

🩸치료목적 약물 복용

- 당일가능 : 건강보조제, 단순소화제, 혈압약, 당뇨약 복용 중 수치 정상유지 시 헌혈가능

- 7일 경과 : 코로나 백신, 항생제, 각종 주사제

- 4주 경과 : 남성탈모증, 여드름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예방접종

- 24시간 경과 :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A형 간염, 파상풍, 유행성출혈열

- 1주 경과 : 코로나19 백신

- 2주 경과 : B형 간염

- 4주 경과 :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의 혼합백신), 수두, 대상포진, BCG접종

🩸수 면

4시간 이상인 자(평소 생활습관 고려)

🩸식 사

헌혈 전 식사하여야 하나 평소 생활습관 고려 판단

🩸건강검진

내시경 (조직검사) 후 1개월 경과된 자

※ 상기 조건 이외 현장 문진 시 헌혈판정기준에 따라 헌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강릉 헌혈센터에서 헌혈로 사랑을 전해보세요!

<강릉 헌혈센터>

🩸위치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5번길 41 대한적십자사 강릉혈액공급소 2층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토요일 10:00 ~ 18:00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해주세요!!

헌혈자는 혈액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도 확인 가능합니다.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 안내

🩸인정시간

헌혈의 종류에 상관없이 1회당 4시간 인정

🩸인정기준

헌혈자 본인만 적용하고, 헌혈 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음

🩸연간 인정 횟수

전혈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

※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횟수 규정

🩸인증기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자원봉사 인증기관 및 인증방법

-인증기관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인증신청자 범위 : 헌혈자본인, 인증관리요원, 헌혈단체 기관의 장(해당기관에 한함)

-인증방법

1. 인증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에서 자원봉사인증서 발급

2. 헌혈자가 직접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http://www.vms.or.kr)에

접속하여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발급순서

해당 웹사이트접속(http://www.vms.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헌혈실적조회 → 봉사실적등록 → 봉사실적조회 → 봉사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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