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안내
📢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4.17.(월)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12,000명 내외(1차)
*2차(7월) 11,000명 / 3차(11월) 10,000명 예정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 ~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5월 ~ 2024년 4월 예정)
신청자격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접수기준일(2023. 4. 1.)기준
① 연령 : 접수기준일(2023. 4. 1.)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1988. 4. 2. ~ 2005. 4. 1.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3. 4.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1.1.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
신청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 홈페이지 자료실 바로가기 ▼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1월, 2월, 3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3. 5. 19.(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몰 잡아바 러닝센터 취업상담 컨설팅 공지사항 ◆공지◆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불가 안내(선정자 필독) [모집 공고] 2023년 1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023.04.01. ~ 04.17.) ◆청년 복지포인트 2022년 3차 선발 결과 및 후속절차 이행 관련 안내사항◆ 2022년 청년 복지 포인트 친구추천 이벤트 당첨자 발표 FAQ 중복 참여 금지 사업(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정상 종...
youth.jobaba.net
유의사항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2차 모집(’23.5‧9월) 및 ’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23.5월)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 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FAQ 참조 ▼
📞문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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