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공중 위생교육 “매년” 필수입니다.

남양주시에 식품·공중위생 영업으로 신고한 영업자(일반음식점, 미용업 등)는

반드시 매년 1회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 미 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꼭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기간

2025. 1. 1. ~ 12. 31.

교육대상

남양주시에 영업신고한 식품·공중위생 영업자 중 교육 미이수자

- 식품 업종: 일반·휴게음식점, 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 공중 업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숙박업 등

신청방법

업종별 교육기관 개별 일정 확인 후 신청

업종별 일정 확인하기

과태료 규정

업 종

위반차수

1차

2차

3차

식품(일반, 휴게, 제과점 ,즉석판매, 식품제조가공업 등)

20만원

40만원

60만원

건강기능식품

20만원

40만원

60만원

위생용품

30만원

45만원

60만원

공중(이ᆞ미용, 숙박, 목욕 세탁, 건물위생관리업)

‘24년~’26년 미이수자 한시적 인하 →2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원

문 의 처

위생과 위생관리팀 ☎031-590-8845



{"title":"2025년 식품·공중 위생교육 이수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nyjloving/223888232724","blogName":"남양주시 ..","domainIdOrBlogId":"nyjloving","nicknameOrBlogId":"남양주시","logNo":22388823272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