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2025년 식품·공중 위생교육 이수 안내
📌
식품·공중 위생교육 “매년” 필수입니다.
남양주시에 식품·공중위생 영업으로 신고한 영업자(일반음식점, 미용업 등)는
반드시 매년 1회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 미 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꼭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기간
2025. 1. 1. ~ 12. 31.
교육대상
남양주시에 영업신고한 식품·공중위생 영업자 중 교육 미이수자
- 식품 업종: 일반·휴게음식점, 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 공중 업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숙박업 등
신청방법
업종별 교육기관 개별 일정 확인 후 신청
업종별 일정 확인하기
과태료 규정
업 종 |
위반차수 |
||
1차 |
2차 |
3차 |
|
식품(일반, 휴게, 제과점 ,즉석판매, 식품제조가공업 등)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건강기능식품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위생용품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공중(이ᆞ미용, 숙박, 목욕 세탁, 건물위생관리업) ‘24년~’26년 미이수자 한시적 인하 →20만원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문 의 처
위생과 위생관리팀 ☎031-590-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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