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제과] 기업의 새로운 시작, 태백
안녕하세요. 태백시청입니다.
태백시가 기업들의 관내 정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태백시 관내 기업 지원 제도!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요?
관내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제도
○ 투자요건
-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신설․증설기업으로서 공장을 설치한 경우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 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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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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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보조금 |
부지매입비×50% - 분양가액 또는 매입가격 |
10억원 |
각종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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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30% - 건축비, 생상설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부대물품 제외) |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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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이전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씩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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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보조금 |
(임대료+임대료 보증금 이자비용)×50% 최대 5년까지 지원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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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 시, 1년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70만 원 |
10억원 |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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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 시,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
5억원 |
□ 태백시 물류보조금
○ 신청대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
○ 지원내용
-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
- 전체 물류비의 60%, 분기별 8백만원, 연간 32백만원 한도
□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 신청대상: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5%~4%)
○ 자금종류
- 운전자금: 3억원 한도 / 2년 일시상환, 1년 연장가능
- 시설자금: 2억원~8억원 한도 /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033-550-2106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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