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백시청입니다.

태백시가 기업들의 관내 정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태백시 관내 기업 지원 제도!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요?

관내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제도

○ 투자요건

-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신설․증설기업으로서 공장을 설치한 경우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 기업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신청시기

부지매입보조금

부지매입비×50%

- 분양가액 또는 매입가격

10억원

각종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30%

- 건축비, 생상설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부대물품 제외)

20억원

본사이전보조금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씩

5억원

임대료보조금

(임대료+임대료 보증금 이자비용)×50%

최대 5년까지 지원

5억원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 시,

1년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70만 원

10억원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 시,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5억원

□ 태백시 물류보조금

○ 신청대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

○ 지원내용

-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

- 전체 물류비의 60%, 분기별 8백만원, 연간 32백만원 한도

□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 신청대상: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5%~4%)

○ 자금종류

- 운전자금: 3억원 한도 / 2년 일시상환, 1년 연장가능

- 시설자금: 2억원~8억원 한도 /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033-550-2106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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