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평택시의 정책

시민 생활에 더 가까워집니다 ????

세금·복지·환경·보건까지,

꼭 알아야 할 변화만 모아 정리했어요 ????

놓치면 손해인 감면 혜택부터 생활 속 실천 정보까지 한 번에!

특히 가정, 청년, 어르신,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해 주세요 ????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지금 확인하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26년, 평택시가 달라졌어요! ✨

✅ 세정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변경 전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

· 과세전적부 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시행일시 | 2026. 1.

소관부서 | 징수과(☎️ 031-8024-2531)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2027년 신고분부터)

[일반 법인]

과세표준

변경 전 ('26년 신고분까지)

변경 후 ('27년 신고분까지)

2억 이하

0.9%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2.2%

3,000억 초과

2.4%

2.5%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구간별

과세표준

변경 전 ('26년 신고분까지)

변경 후 ('27년 신고분까지)

200억 이하

1.9%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2.2%

3,000억 초과

2.4%

2.5%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세정과(☎️ 031-8024-2331)

송탄출장소(☎️ 031-8024-6221)

안중출장소(☎️ 031-8024-8175)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

변경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재산세 납세지

선박 정계장 소재지

변경 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변경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지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08조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징수과(☎️ 031-8024-2531)

송탄출장소 세무과(☎️ 031-8024-6223)

안중출장소 세무과(☎️ 031-8024-8183)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완화

변경 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2025. 12. 31. 종료

변경 후

감면 규정은 2028. 12. 31.까지 연장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감면 사후관리 규정 완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전입신고) 아니하는 경우

삭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 시

삭제

감면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세정과(☎️ 031-8024-2321)

송탄출장소 세무과(☎️ 031-8024-6216)

안중출장소 세무과(☎️ 031-8024-8161)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완화

변경 전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2025. 12. 31. 종료

변경 후

감면 규정은 2028. 12. 31.까지 연장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감면 사후관리 규정 완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전입신고) 아니하는 경우

삭제

감면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세정과(☎️ 031-8024-2321)

송탄출장소 세무과(☎️ 031-8024-6216)

안중출장소 세무과(☎️ 031-8024-8161)

✔️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시 지역분을 포함) 50%(5년간) 감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주택·건축물 취득세 25% 감면(75만원 한도)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세정과(☎️ 031-8024-2321)

송탄출장소 세무과(☎️ 031-8024-6216, 031-8024-6232, 031-8024-6233, 031-8024-6234)

안중출장소 세무과(☎️ 031-8024-8161, 031-8024-8181, 031-8024-8182, 031-8024-8183)

✔️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용 사용토지 세부담 추가 완화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국가·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용·공공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 전

· 3년간 별도 합산 적용

·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철거 전 주택에 과세된 세액을 5년간 활용

변경 후

· 그 기간 전체 별도 합산 적용

·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철거 전 주택에 과세된 세액을 그 기간 전체 활용

관련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세정과(☎️ 031-8024-2321, 031-8024-2322)

송탄출장소 세무과(☎️ 031-8024-6232)

안중출장소 세무과(☎️ 031-8024-8181)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사후관리 규정

변경 전

지방공기업 등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25. 12. 31. 종료

변경 후

감면 규정은 2028. 12. 31.까지 연장

✅ 감면 사후관리 규정

▸ 1년 이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세정과(☎️ 031-8024-2321)

송탄출장소 세무과(☎️ 031-8024-6216)

안중출장소 세무과(☎️ 031-8024-8161)

✅ 사회복지 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

안전전담인력 신설(고위험수행기관 우선 배치)

(노인일자리 담당자와 자격, 수당 등은 동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필수교육 추가됨)

참여 자격

참여 자격(변경 후)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 (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 <신 설>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 (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조손가구에 한함)

· (치매환자 가족) 참여신청자가 치매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 시

삭제

감면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관련근거 |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안)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노인복지과(☎️ 031-8024-3116)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변경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1인당 연93천원

자녀 1인당 5만원~10만원

변경후

65% 이하

연 10만원

자녀 1인당 10만원

관련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031-8024-3058)

✔️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 전

정부지원대상 → 중위소득 200% 이하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

변경 후

정부지원대상 → 중위소득 250% 이하

이용요금 : 시간당 12,790원

관련근거 | ⌈아이돌봄법⌋ 제4조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031-8024-3058)

변경 전

8세 미만 아동(0~95개월)

변경 후

9세 미만 아동(0~107개월)

관련근거 | ⌈아이돌봄법⌋ 제4조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031-8024-2933)

✔️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지원 등

다양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통합하여 연계, 지원

관련근거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일시 | 2026. 3. 27.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031-8024-3063)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인상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대비 6.51% 인상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시행일시 | 2026. 3. 1.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031-8024-3035)

✔️ 교육급여대상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2025년 대비 6% 인상

⭐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시행일시 | 2026. 3. 1.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031-8024-3035)

✅ 보건 분야

✔️ 평택시 유축기 대여 사업

To.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개월 이내의 산모

⭐ 전동유축기 1개월 무상 대여

⭐ 소모품(전용 젖병, 깔때기, 튜브 등) 1회 제공

관련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평택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행일시 | 2026. 3월중

소관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2)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5)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1)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현장출동부터 사후관리까지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심리·정서 지원) 애도상담, 애도프로그램, 자살유족 자조모임 등

⭐ (환경·경제 지원) 특수청소지원, 일시주거지원, 사후행정지원,

법률행정지원, 학자금지원, 정신건강치료비 등

관련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시행일시 | 2026. 7월중(※ 사업시행일 변경될 수 있음)

소관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464)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031-8024-8782)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14)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마음건강케어) 기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삭제

단, '25년 응급·행정입원 소급지원 가능

감면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및 제80조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451)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031-8024-8781)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17)

✅ 환경 분야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관련근거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

시행일시 | 2026. 1. 1.

소관부서 | 자원순환과(☎️ 031-8024-3766, 031-8024-3767)

✅ 정보통신 분야

✔️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 공통주택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학교시설 제외)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주요 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자는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 및 보관

(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관리자 선임 후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

▸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새로 선임

▸ 점검기록 작성 및 보관, 신고, 해임 후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 시행일 이전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유예기간

▸ 연면적 1만m² 이상 3만m² 미만의 건축물: 2026. 7. 18.

▸ 연면적 5천m² 이상 1만m² 미만의 건축물: 2027. 7. 18.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2~4

시행일시 | 2024. 10. 29.

소관부서 | 정보통신과(☎️ 031-8024-2470, 031-8024-2471, 031-8024-2472, 031-8024-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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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달라지는 평택시 정책,

지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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