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시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임차인분들은 아래 신청 조건을 살피신 후 울산시 건축정책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

✅ 신청 기간 : 2023.6.1.~ 상시

신청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임차인

★ 상황에 따라 4가지 요건으로 나뉘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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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내용 : 상단 4가지 요건에 따라 지원내용 결정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②, ④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첨부파일
2. (요약)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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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요약)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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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필수)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결과 안내 : 신청 후 30일 이내 임차인에게 결과 개별 전달

울산시청 건축정책과

주소 : 남구 중앙로 201, 시청 1별관

접수․상담 : 052-229-4403, 4414

긴급주거지원 : 052-229-44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규 지원 정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조세채권 안분

✅ 신용 회복 지원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 그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

✅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구입·전세자금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송달받은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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