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납세의무자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주택[1/2], 토지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단,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납세기간

2023년 9월 16일~10월 4일

💰납부방법

방문 납부

관내 모든 은행 또는

전국 농협·우체국,CD/ATM기,

군·구청 세무부서

전화 납부

폰뱅킹(ARS)

☎1599-7200.1661-7200

인터넷 납부

인천이택스, 위택스 등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제앱

※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문의처

군·구

전화번호

군·구

전화번호

강화군 재무과

930-3280

옹진군 재무과

899-2430

중구 세무1과

760-7250

동구 세무과

770-6280

미추홀구

세무1과

880-4190

연수구 세무1과

749-7470

남동구 세무1과

453-2400

부평구 세무1과

509-6250

계양구 세무1과

450-5230

서구 세무1과

560-4200


10월 4일, 납부기간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 내에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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