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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밀양시 청년 주거지원 정책 안내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2025년 7월 1일(화) ~ 8월 1일(금)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지원내용
주택 임차보증금(5천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 지원
→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 매년 신청 필요 / 최대 6년간 지원 가능
✅ 신청자격
2025년 7월 1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부부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 대면: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 문의
밀양시청 건축과 ☎ 055-359-5374
📎 자세한 내용은 www.miryang.go.k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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