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 충남형 스마트팜 지원정책 -


돈버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 유입 활성화,

재배역량 및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소득창출 기여


사업개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2. ~ 12.

(사업대상)

충남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 ~ 39세 청년

(사업량)

스마트팜 신축 50개소(개소당 0.3ha)

(지원기준)

개소당 0.3~0.5ha 규모, 450백만원

(사업내용)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시설원예, 화훼) 신축 지원

- 스마트팜 온실(2중, 자동개폐, 환풍기, 보광등,

차광막 등), ICT융복합시설(필수),

관수시설(양액재배시설 등), 공기열냉난방시설,

감리비, 경영컨설팅 등

- ICT설비는 실시간 자동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기능 필수

- 사업비의 2%내외(약 1,000만원)를

「스마트팜 운영 컨설팅비」로 3년간 의무사용

※ (지원제외항목) 작업장, 연소용 내부시설(ex)냉·난방기·CO2발생기), 설계비, 부지조성 비용 등


지원자격 및 요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지원자격)

충청남도 정착을 희망하는 만18세~39세 청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부결정전까지

주소지 이전 완료(미 완료시 선정 취소)

※ 비농업인은 사업완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하에 지원가능

만18~39세 지원연령은 202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판단(1985년~2006년생)

다만, 만39세에 혁신밸리,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수료 시

만 41세까지 사업 신청 가능

(필수요건)

➊ 스마트팜 활용역량

➋ 사업부지 확보(예정) 모두 충족 필요

※ 수료예정자는 대상자선정 결과발표일 기준

수료가 가능한 자만 지원가능

활용역량

유형1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자(예정자)

유형2

스마트팜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

*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스마트팜)학과, 특성화대학 등

** 실 교육과정이 6개월/670시간 이상인 교육

유형3

선도농가와 고용계약 등을 통해 스마트팜 경영실습을 한 자

* 선도농가와 고용계약 등을 통해 최소 1년이상 경영실습을 경험한 자

유형4

도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증(추천)자

* 스마트팜에 대한 기본지식 보유 등 기관 평가 후 인증(추천)받은 자

사업부지

사업예정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예정)자

* 임대차 부지는 온실준공 후 10년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함

(제외대상)

시설원예 일정규모 이상 영농중인 청년농업인

※ 도·시군 담당공무원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한 지원여부 판단

병역미필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본인 및 배우자가 유사(중복)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형제, 자매인 경우 제외)

청년농이라도 시설원예 부모 승계자(예정자 포함),

단, 시설원예 아닐 경우 가능


추가모집 신청기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모집인원

22명 * 28명 기 선정 완료 (‘23. 11.)

추진일정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읍면 또는 시군 사업담당 부서로 제출

※ 대상자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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