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청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 충남형 스마트팜 지원정책 -
돈버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 유입 활성화,
재배역량 및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소득창출 기여
사업개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2. ~ 12.
(사업대상)
충남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 ~ 39세 청년
(사업량)
스마트팜 신축 50개소(개소당 0.3ha)
(지원기준)
개소당 0.3~0.5ha 규모, 450백만원
(사업내용)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시설원예, 화훼) 신축 지원
- 스마트팜 온실(2중, 자동개폐, 환풍기, 보광등,
차광막 등), ICT융복합시설(필수),
관수시설(양액재배시설 등), 공기열냉난방시설,
감리비, 경영컨설팅 등
- ICT설비는 실시간 자동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기능 필수
- 사업비의 2%내외(약 1,000만원)를
「스마트팜 운영 컨설팅비」로 3년간 의무사용
※ (지원제외항목) 작업장, 연소용 내부시설(ex)냉·난방기·CO2발생기), 설계비, 부지조성 비용 등
지원자격 및 요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지원자격)
충청남도 정착을 희망하는 만18세~39세 청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부결정전까지
주소지 이전 완료(미 완료시 선정 취소)
※ 비농업인은 사업완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하에 지원가능
만18~39세 지원연령은 202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판단(1985년~2006년생)
다만, 만39세에 혁신밸리,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수료 시
만 41세까지 사업 신청 가능
(필수요건)
➊ 스마트팜 활용역량
➋ 사업부지 확보(예정) 모두 충족 필요
※ 수료예정자는 대상자선정 결과발표일 기준
수료가 가능한 자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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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활용역량 |
유형1 |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자(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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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
스마트팜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 *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스마트팜)학과, 특성화대학 등 ** 실 교육과정이 6개월/670시간 이상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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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
선도농가와 고용계약 등을 통해 스마트팜 경영실습을 한 자 * 선도농가와 고용계약 등을 통해 최소 1년이상 경영실습을 경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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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
도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증(추천)자 * 스마트팜에 대한 기본지식 보유 등 기관 평가 후 인증(추천)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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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사업부지 |
사업예정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예정)자 * 임대차 부지는 온실준공 후 10년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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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시설원예 일정규모 이상 영농중인 청년농업인
※ 도·시군 담당공무원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한 지원여부 판단
병역미필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본인 및 배우자가 유사(중복)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형제, 자매인 경우 제외)
청년농이라도 시설원예 부모 승계자(예정자 포함),
단, 시설원예 아닐 경우 가능
추가모집 신청기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모집인원
22명 * 28명 기 선정 완료 (‘23. 11.)
추진일정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읍면 또는 시군 사업담당 부서로 제출
※ 대상자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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