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금! 대상자라면 지금 신청하고, 지급받자!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이후 경제적 흐름이 조금씩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요즘,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원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길 기대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절차
신청 기간(1분기) |
지원 절차 |
2023. 4. 3.(월) ~ 12.(수) |
고용보험료(두루누리) 가입 및 납부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분기별) → 지원대상 검토 및 확인 → 지원금 지급 |
1분기 신청 기간은 2023. 4. 3.(월)~12.(수)까지로 고용보험료 지원금 대상자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 사회보험 가입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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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대 사회보험기관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②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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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kcomwel.or.kr )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지원 대상 및 내용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공통으로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사업자 부담분 제외) |
1분기 납부 보험료의 20% |
그 중 2023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예술인 ·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2023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자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노원구청 홈페이지 > 통합접수 (서류 제출)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3층) |
1인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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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
노원구청 홈페이지 좌측 '통합접수' 클릭 후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 /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신청하러가기'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s://www.nowon.kr/
영세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대상자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금!
Q. 제출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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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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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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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급 방법
신청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료 완납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엔 지원 불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전액 환수됩니다.
문의 전화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79
노원구는 사회적 안전망 혜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는 없는지, 노원구의 밝은 지역경제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다각적 지원은 무엇인지, 다양한 고민과 실천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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