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이후 경제적 흐름이 조금씩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요즘,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원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길 기대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절차

신청 기간(1분기)

지원 절차

2023. 4. 3.(월) ~ 12.(수)

고용보험료(두루누리) 가입 및 납부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분기별) → 지원대상 검토 및 확인 → 지원금 지급

1분기 신청 기간은 2023. 4. 3.(월)~12.(수)까지로 고용보험료 지원금 대상자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 사회보험 가입절차는?

① 4대 사회보험기관 방문, 우편, 팩스 접수

②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신고

③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kcomwel.or.kr )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지원 대상 및 내용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공통으로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사업자 부담분 제외)

1분기 납부 보험료의 20%

그 중 2023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예술인 ·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2023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자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노원구청 홈페이지 > 통합접수 (서류 제출)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3층)

1인 자영업자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노원구청 홈페이지 좌측 '통합접수' 클릭 후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 /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신청하러가기'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s://www.nowon.kr/

영세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대상자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금!

Q. 제출 서류는?

공통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급 방법

신청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료 완납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엔 지원 불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전액 환수됩니다.

문의 전화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79

노원구는 사회적 안전망 혜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는 없는지, 노원구의 밝은 지역경제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다각적 지원은 무엇인지, 다양한 고민과 실천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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