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 대상자라면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주세요!

신고‧납부기한

2023. 4. 1. ~ 5. 2.

*연결법인의 경우 : 2023. 5.1. ~ 5. 31.

대상자

12월말 결산 법인(2022년 귀속)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방법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 만안구청 세무과 혹은 동안구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 ARS(☎1544-6844)

· 금융기관(방문, CD/ATM기)

· 위택스, 인터넷지로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추진 (4월 말 → 7월 말)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만안구청 세무과(031-8045-3856)

동안구청 세무과(031-8045-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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