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 대상자라면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주세요! |
✅ 신고‧납부기한
2023. 4. 1. ~ 5. 2.
*연결법인의 경우 : 2023. 5.1. ~ 5. 31.
✅ 대상자
12월말 결산 법인(2022년 귀속)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방법 |
납부방법 |
· 인터넷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 만안구청 세무과 혹은 동안구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 ARS(☎1544-6844) · 금융기관(방문, CD/ATM기) · 위택스, 인터넷지로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추진 (4월 말 → 7월 말)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만안구청 세무과(031-8045-3856)
동안구청 세무과(031-8045-4395)
- #안양
- #안양시
- #안양소식
- #법인지방소득세
- #신고
- #납부
- #집중기간
- #4월
- #위택스
- #인터넷지로
- #법인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세금
- #법인세
- #법인지방세
- #위택스납부
- #법인세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