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군포愛머니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군포 경제의 활성화를 돕고 시민들에게는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군포시 지역화폐 군포愛머니!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잘만 사용하면 너무나 유용한 제도이지만, 가끔 이를 이용해서 지역화폐를 부정유통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군포지역화폐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발견하신다면 그 즉시 신고해 주세요!
올바르고 건전한 군포지역화폐 사용으로 건강한 지역화폐 문화를 만들어가요 ( ु ´͈ ᵕ `͈ )ु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안내
근절 기간
2023.04.03.(월) ~ 04.28.(금) / 26일간
관련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주요 부정유통 사례(「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본인 카드단말기가 아닌 타점포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거나 본인의 카드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행위
제한대상(「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군포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문 의
군포시 지역경제과 ☎ 031-390-0267
군포시 콜센터 ☎ 031-39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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