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경제의 활성화를 돕고 시민들에게는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군포시 지역화폐 군포愛머니!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잘만 사용하면 너무나 유용한 제도이지만, 가끔 이를 이용해서 지역화폐를 부정유통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군포지역화폐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발견하신다면 그 즉시 신고해 주세요!

올바르고 건전한 군포지역화폐 사용으로 건강한 지역화폐 문화를 만들어가요 ( ु ´͈ ᵕ `͈ )ु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안내

근절 기간

2023.04.03.(월) ~ 04.28.(금) / 26일간

관련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주요 부정유통 사례(「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 본인 카드단말기가 아닌 타점포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거나 본인의 카드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행위

제한대상(「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의2)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군포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문 의

  • 군포시 지역경제과 ☎ 031-390-0267

  • 군포시 콜센터 ☎ 031-39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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