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주택기준: 월세 70만 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원 가 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사업기간: 2024. 2. ~ 2026. 12.[한시 사업]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기간: 2024. 3. ~ 2026. 12.(매월 25일 *토·공휴일은 전날 지급)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 원)

❍ 지원방법: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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