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달서구,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1.31.)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1개월분(2월~12월)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자진신고 납부
(선납제도)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납부기간 ◆
~ 2023. 1. 31.까지
※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 대상 ◆
2023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신고방법 ◆
1. 위택스
2. 대구사이버지방세청
3. 달서구 세무과 자동차주민세팀
방문 또는 전화(☎053-667-240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납부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전자납부(위택스), 가상계좌납부 등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드리니 걱정 마세요.
또,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부담과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기간 잊지 말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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