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 시 문의사항이 많은 긴급여권의

발급 FAQ를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긴급여권이란?

유효기간 1년 내 1회 사용 가능한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전자여권 (재)발급까지

시간이 부족하거나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할 때 발급 가능함.

✅ 필요서류

성인

미성년자(만18세 미만)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미성년자 본인 방문 불필요

- 법정대리인(친권자)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용한 여권용 사진 1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

✅ 주요 FAQ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257개소 중 63개소에서 신청 가능 (의정부시 신청 가능)

※ www.passport.go.kr에서 긴급여권 발급 대행기관 조회 가능

-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48,000원(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서류 제출시 15,000원)

※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 발급 소요 시간은? : 신청 후 30분 내 발급

※ 서류 미비나 혼잡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 유의사항

유효기간 1년 내 1회 왕복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해외 왕복 후엔 유효기간 남아 있어도 사용불가)

여행 국가가 긴급여권으로 입국 가능한지 국내 해당국 대사관에 문의 필요

일반여권과 동시 발급 불가능(유효한 여권 1개만 소지 가능)

✅ 관련문의

민원여권과 여권팀

☎ 031-828-2491~8

여권 발급 방법 총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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