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구미시 :: 「2023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시행안내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
1인간 연당 1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드리니
해당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3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시행안내
☑️ 모집기간 : 2023. 2. 23.(목) ~ 3. 15.(수)
☑️ 대상 : 도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19~39세 이하 청년
☑️ 모집인원 : 1,270명 정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경북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 gbwork.kr)
☑️ 지원내용 : 1인간 연당 10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회 분할 지급)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94, 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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