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일 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함께 막아주세요! 🚨
혹시 주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시민 여러분의 신고가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 “작은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 집중신고기간 🌱
2025년 7월 9일(수) ~ 8월 29일(금)
🌱 신고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접수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함께 만드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사회보장급여가 지켜드립니다.
📌 사회보장급여란?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복지, 투명한 사회는 우리의 손으로!
📌부정수급이란 어떤 행위인가요?📌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 |
장애인연금·수당 |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여 장애인 연금/수당 부당 수령 |
|
사회서비스 바우처 |
기초 연금 |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부정수급 신고기간 및 방법 📌
✅ 신고기간 ✅
2025년 7월 9일 ~ 8월 29일
✅ 신고방법 ✅
1️⃣ 온라인
복지로 접속 → [부정수급 신고하기] → 내용 입력
2️⃣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3️⃣ 팩스 (044-202-3906)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문의 ✅
☎ 1551-1290
부정수급 신고 및 절차 안내
부정수급 관련 민원 처리
타부처 연관사업 안내
부정수급 신고하면 국가가 직접 포상금을 드립니다!
📌 지급대상 📌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
📌 지급기준 📌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
부정수급 신고 시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 신고자 비밀 보장 📌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고상담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1551-1290
📌 신고방법 📌
복지로 / 우편 / 팩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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