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집주인 지방세 세금체납, 임차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제도가 2023. 4. 1.부터 확대 개선 시행됩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없도록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개정내용>>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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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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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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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람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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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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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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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
필 요 |
① 계약일 이전 |
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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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불 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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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기 관 |
주택·상가 소재 자치단체 |
전국 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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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람 범 위 |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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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사실 통지 |
<신 설> |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신청대상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상가 건물 임차인(개인, 법인 모두 가능)
🔎열람기간
① 계약일 이전 (임대인 동의 필요)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임대인 동의 불필요)
🔎열람범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등
🔎신청방법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열람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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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동작구청 징수과 ☎820-9024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다시 확인 또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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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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