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2023. 4. 1.부터 확대 개선 시행됩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없도록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개정내용>>

구 분

2023. 4. 1.(이전)

2023. 4. 1.(이후)

열 람 기 간

계약일 이전

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임대인 동의

필 요

① 계약일 이전

필 요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불 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신 청 기 관

주택·상가 소재 자치단체

전국 자치단체

열 람 범 위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사실 통지

<신 설>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신청대상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상가 건물 임차인(개인, 법인 모두 가능)

🔎열람기간

① 계약일 이전 (임대인 동의 필요)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임대인 동의 불필요)

🔎열람범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등

🔎신청방법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열람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1).hwpx
파일 다운로드

관련문의 : 동작구청 징수과 ☎820-9024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다시 확인 또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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