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방법

2022년 8월부터 영광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 대상행위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단속대상구역은 어디인가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구획선, 문자 등으로 충전구역임을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주차구획입니다.

(충전구역 표시 예시)

※ 바닥의 충전구역 표시가 제각각인데 모두 단속구역인가요?

- 주차구획에 구획선, 문자, 그림 등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충전구역표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닥면에 전기차 충전구역임이 표시되어 있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현재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촬영된 전후 사진(상단에 촬영일시가 자동 표시됨)을

신고 접수 받아 과태료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 :

친환경차 충전구역 – 안전신문고 촬영기능 이용하여 신고

○ 유의사항

- 사진 촬영할 때에는 시간과 차량번호, 충전구역, 충전시설까지 한눈에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

- 일반차량 주차의 경우: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 전기차 주차의 경우

‧ 급속의 경우: 1시강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 완속의 경우: 처음 사진, 5~9시간 후 사진, 14시간 이후 사진 모두 3장 이상 첨부

※ 일반차량은 잠시도 주차를 못하나요?

- 일반차량의 경우 1분 이상 간격의 주정차 사진이 신고 접수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할 경우?

-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차 충전구역임과 동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중첩되어

제한된 시간 내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충전여부와 상관없이 급속충전구역일 경우 1시간, 완속충전구역일 경우

14시간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다만, 충전이 완료되면 다른 이용자분들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즉시 이동주차 해주셔야 합니다^^ 항상 다음 사용자를 위해 비워주는 센스!!

※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의 경우 14시간이 지난 후에 계속 주차하여도 충전방해행위의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라도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의 경우 1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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