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가스열 펌프

병원, 학교,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Gas Engine)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인데요.

천안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는

가스열펌프(GHP)에서

발생하는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설치한

가스열펌프(GHP)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GHP)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

지원대상입니다.

올해는

예산 1억4175만 원

투입해 45대

지원할 계획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실제 소요 설치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2년간❗️

의무 사용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

오는 31일까지

천안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업절차,

제출서류,

저감장치 제작사 등

기타 궁금한 사항

천안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 누리집

▼▼▼▼▼

문의

☀️천안시 기후대기과☀️

041-521-348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돼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해야합니다.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이라면

저감장치 부착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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