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성장의 동력이 되는데요. 울주군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군민을 채용 유지하면 임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4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대상기업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제조업체)으로써 군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사업대상

채용 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구직자로서 대상기업에 2024년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지원인원

신규 100명 ※지원인원 변동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조건

군민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

지원규모

1인당 월 30만원씩 24개월간 대상기업에 임금지원

지원내용

대상기업체에 지원대상자 1인당 월 30만원씩 협약일로부터 최장 24개월간 지원하고(군→기업),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10만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한다(기업→근로자).

지원대상 기업

🏢대상기업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영이 건실한 중소기업(제조업)으로서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소재지는 울주군에 위치하고 업태는 제조업인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업태는 제조업이나 종목이 식료품 제조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한도(기업별)

상시근로자수

지원가능인원수

비 고

5명 ~ 49명

3명

※ 지원대상자 미달 시 조정가능

(지원가능인원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2022~2023년 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기존사업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임

50명 ~ 99명

5명

100명 ~ 199명

7명

200명 ~ 299명

10명

300명 이상

13명

📍지원제외 기업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를 채용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울주군에서『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예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경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받은 기간만큼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불가(예 : 3년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았다면 사회적기업 지원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 이후 참여 신청 가능)

👉기타 중요 결격 요건이 있는 기업

사업대상

📍사업대상자

채용 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구직자로서 대상기업에 2024년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근로조건

👉급여수준 : 기업체 보수규정 준용(월급여 최저임금 수준이상)

👉4대 보험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근로계약 : 표준근로계약서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체결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 근무

📍지원제외 대상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2024년『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개시 전 이미 해당 기업체에 채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되어 근무 중인 자 또는 6개월 이내에 지원기업에서 퇴직한 자

(동일 기업에 재입사 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잔여기간 지원)

👉고등학생 및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제외)

👉대상기업체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의 자

👉대상자가 고용노동부 등 타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청년 취업제고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지원가능)


업무처리 절차

사업

공고

대상자 채용,

사업 참여 신청

지원대상

승인

사업참여

협약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24. 1월

채용 후

신청 후

10일이내

승인 후

1주일 이내

임금 및 지원금

지급 후

군에 보조금 신청

기업 → 군

군 → 기업

기업 ↔ 군

기업 → 취업자(임금지급)

기업 → 군(보조금신청)

군 → 기업체(보조금지급)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2024. 1. ~ 12.(연중)

📍구비서류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신청 및 채용 확정자 명단 통보서【서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3】, 사업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고용 보험 상실자 목록

※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출력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 → 사업장 로그인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정보 현황조회 → 검색조건 : 보험 구분을 고용보험으로 체크, 조회 기간은 6개월 이전 ~ 신청일로 설정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자메일(jiyoo90@korea.kr) 접수

📍접 수 처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 일자리팀(☎ 204-1353)


첨부파일
2024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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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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