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좋은 일자리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성장의 동력이 되는데요. 울주군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군민을 채용 유지하면 임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4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대상기업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제조업체)으로써 군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사업대상
채용 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구직자로서 대상기업에 2024년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지원인원
신규 100명 ※지원인원 변동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조건
군민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
✅지원규모
1인당 월 30만원씩 24개월간 대상기업에 임금지원
✅지원내용
대상기업체에 지원대상자 1인당 월 30만원씩 협약일로부터 최장 24개월간 지원하고(군→기업),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10만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한다(기업→근로자).
지원대상 기업
🏢대상기업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영이 건실한 중소기업(제조업)으로서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소재지는 울주군에 위치하고 업태는 제조업인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업태는 제조업이나 종목이 식료품 제조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한도(기업별)
상시근로자수 |
지원가능인원수 |
비 고 |
5명 ~ 49명 |
3명 |
※ 지원대상자 미달 시 조정가능 (지원가능인원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2022~2023년 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기존사업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임 |
50명 ~ 99명 |
5명 |
|
100명 ~ 199명 |
7명 |
|
200명 ~ 299명 |
10명 |
|
300명 이상 |
13명 |
📍지원제외 기업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를 채용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울주군에서『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예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경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받은 기간만큼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불가(예 : 3년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았다면 사회적기업 지원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 이후 참여 신청 가능)
👉기타 중요 결격 요건이 있는 기업
사업대상
📍사업대상자
채용 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구직자로서 대상기업에 2024년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근로조건
👉급여수준 : 기업체 보수규정 준용(월급여 최저임금 수준이상)
👉4대 보험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근로계약 : 표준근로계약서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체결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 근무
📍지원제외 대상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2024년『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개시 전 이미 해당 기업체에 채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되어 근무 중인 자 또는 6개월 이내에 지원기업에서 퇴직한 자
(동일 기업에 재입사 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잔여기간 지원)
👉고등학생 및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제외)
👉대상기업체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의 자
👉대상자가 고용노동부 등 타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청년 취업제고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지원가능)
업무처리 절차
사업 공고 |
|
대상자 채용, 사업 참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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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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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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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지급 |
2024. 1월 |
⇒ |
채용 후 |
⇒ |
신청 후 10일이내 |
⇒ |
승인 후 1주일 이내 |
⇒ |
임금 및 지원금 지급 후 군에 보조금 신청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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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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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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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군 |
|
기업 → 취업자(임금지급) 기업 → 군(보조금신청) 군 → 기업체(보조금지급) |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2024. 1. ~ 12.(연중)
📍구비서류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신청 및 채용 확정자 명단 통보서【서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3】, 사업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고용 보험 상실자 목록
※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출력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 → 사업장 로그인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정보 현황조회 → 검색조건 : 보험 구분을 고용보험으로 체크, 조회 기간은 6개월 이전 ~ 신청일로 설정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자메일(jiyoo90@korea.kr) 접수
📍접 수 처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 일자리팀(☎ 204-1353)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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