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반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행위

상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생활폐기물로 잘못알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

여름철을 맞이하여 특히 헷갈리기 쉬운 음식물류 폐기물(예. 수박껍질)

배출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올바르게 배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해야 할 물질

🍉 무르고 썩는 품목

◾ 대부분의 식품조리 관련 음식물 쓰레기(식자재 일부 부산물 포함)

◾ 음식물 재료와 남은 음식물, 식자재 다듬고 남은 부산물 등

◾ 귤, 사과, 배, 수박 등 과일껍질

◾ 무, 배추, 호박 등 채소류 및 그 일부 또는 부산물 등

※ 부패 및 건조여부 상관 없음!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바이오가스화)

🦴 딱딱해서 잘 분쇄되지 않는 품목

◾ 동물 뼈 : 돼지, 소 등 동물의 뼈다귀 또는 털(우족, 갈빗대 등)

◾ 어패류 껍데기 :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멍게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알 껍데기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 핵과류 씨 등 :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섬유질이 많아 잘 분쇄되지 않는 품목

◾ 파뿌리, 옥수수껍질, 옥수수속대 등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생강껍질, 옥수수껍질, 마늘대, 옥수수속대, 고추씨, 고추대 등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쌀겨 등 : 왕겨

※ 부피가 큰 과일, 채소는 잘게 부순 후에 배출

※ 우족이나 갈빗대 등 동믈의 뼈는 처리시설 고장 또는 효율 저하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

※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로 반입 · 처리하여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며, 가축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지 않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단독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 포함)

🙅‍♂️근거법조문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제3호

🙅‍♂️과태료 부과금액

◼ 1차 위반 : 10만원

◼ 2차 위반 : 20만원

◼ 3차 위반 : 3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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