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정책]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아요!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금액 : 2022년 기준 83~598만 원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실제 지급 사례
희귀성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24세 A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산정특례 혜택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금액인 6,228만 원 *사후정산 금액인 495만 원을 공단으로 부터 추가로지원받게 되면서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은 103만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A씨와 그 가족들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A씨는 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상한액(598만 원)을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됨
※ A씨는 23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게 됨.
■ 약자복지를 위한 든든한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중 소득하위 50% 이하 비율
· 대상자 비율
85% (158만 7,595명)
· 지급액 비율
70.1% (1조 7,31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대부분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놓치지 마세요!
8월 23일(수)부터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 대상자 분들은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문의>
- The건강보험 앱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본인부담상한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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