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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을 우선채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드려요!


과천시민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 교육보조금을 드립니다.

과천시민 우선채용으로 지역 내 구인구직을 돕고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바랍니다~😊


접수기간

6월 23일(월) ~ 6월 30일(월)

신청대상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24.6.1.~'25.5.30.)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며,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신규협약기업은 신청 시 '협약신청서' 작성 제출

※ 2025년 과천시 생활임금(11,860원) 이상 임금 지급 기업 우대

※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 상시고용인원 산출 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지원대상자

위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25.1.1.부터 공고기간 현재 신규채용)한 시민으로,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20세 이상인 사람

※ 신규채용이란 해당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경우를 말하며,

재채용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다른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월 최저임금 50%(1,048,130원) 이하

교육보조금

월 최저임금 60%(1,257,760원) 이하, 1회

🔍 2025년 최저임금 : 월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예산 범위 내,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지원액 조정

(형평성 유지)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보장하여야 함

✔️채용한 날부터 3년이내로 지원 가능

(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1년 연장)

※ 재심사요건 : 최초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유지해야함

✔️상시 고용인원 산출 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지원 도중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하가 될 경우,

인원 충원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기준 미달 시 지원 중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forest36@korea.kr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신청서식 🔽

첨부파일
신청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문의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

☎️ 02-3677-2458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2025년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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