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아는 만큼 혜택받는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으세요!
보험계약현황
✅피보험자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4.1.1.(00:00) ~ 2024.12.31.(24:00) (1년)
✅서울특별시에서 일괄납부 완료
✅가입절차
서울특별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 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담보
구분 |
보장내용 |
보장 금액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서울특별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000만 원 |
자연재해 사망 (열사병, 일사병 포함) |
서울특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000만 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열사병, 일사병 포함) |
서울특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500만 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서울특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서울특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0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서울특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0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서울특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000만 원 한도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서울특별시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000만 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서울특별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1,000만 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서울특별시민이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1,000만 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
1️⃣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기타 필요서류
시민안전보험 상담 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시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처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 1522-3556
✔️ FAX 0507-774-0662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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