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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청양군의 청년사랑,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202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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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액
1인당 반기별 30만원(연 최대 60만원)
지급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와 35세 청년
➊ 군내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➋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 3월25일
지급일
(상반기) 2023년 4월 20일
(하반기) 2023년 10월 20일
지급방식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
신청방법 및 문의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불가)
청양읍 |
041-940-4102 |
청남면 |
041-940-4253 |
운곡면 |
041-940-4133 |
장평면 |
041-940-4282 |
대치면 |
041-940-4163 |
남양면 |
041-940-4312 |
정산면 |
041-940-4193 |
화성면 |
041-940-4344 |
목 면 |
041-940-4222 |
비봉면 |
041-940-4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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