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양양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주택 개량사업 40동 선정, 세대 당 최대 2억원 저금리 융자지원
양양군이 농어촌 거주민의 주겨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 40동을 대상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습니다.!
노후 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할 경우
고정금리 연 2%(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인 청년의 경우 1.5%)
또는 변동 금리로 최대 2억 원(증축·대수선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과 귀농·귀촌인 등이며,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건물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2월 23일까지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은 최대 2억 원 한도이며,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 가능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7천만 원까지(담보제공 필요)
융자·대출이 가능합니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하는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280만 원까지 취득세액이 면제되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됩니다.
특히,「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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