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달 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2. ◆ 납 세 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및 우편 신고‧납부 📞 문의 :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032-450-5181 |
- #계양구
- #계양구청
- #인천계양구
- #법인지방소득세
- #신고납부의달
- #법인소득
- #위택스
- #전자신고
- #전자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