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안전 부주의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엇인지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볼까요?

▶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

▶ Personal Mobility(PM)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름

▶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 전동이륜평행차, 전동킥보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 호우 전, 후 또는 해빙기 등 위험요소가 많은 시기 이용 자제

▶ 안전모 착용

▶ 음주운전 금지

▶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 도로교통 신호 준수

▶ 무면허 운전 시 :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시 :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1명) 초과 시 : 범칙금 4만원

▶ 음주 운전 시 : 범칙금 10만원

▶ 음주 측정 불응 시 : 범칙금 13만원

▶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 등화장치, 발광장치 미작동 시 : 범칙금 1만원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휴대전화 사용 : 범칙금 3만원

▶ 보호자 보호 불이행, 보행자 통행 방해 : 범칙금 2만원

▶ 충북대학교 일원 : 15곳(라인 8개, 거치대 10개)

▶ 서원대학교 일원 : 10곳(라인 11개, 거치대 8개)

▶ 청주대학교 일원 : 19곳(라인 25개, 거치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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